인셀덤 수당

인셀덤 유통사업의 피해자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대한민국 인셀덤 직접판매 공제조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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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셀덤직접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을 아시나요? 




2002년 설립하여 다단계회사밎 후원방문판매사로 부터

발생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및 예방하고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공제조합 설립전에는 불법피라미드로 부터 피해가 많았고

피해보상을 해주는 기관이 없었기에

판매원을 포함한 소비자권익제고,직접판매 산업의자율정화유도와

 불법업체에 대한 시장의 파수꾼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한매 공제조합의

정관 제 2조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참고하세여


공제조합에 가입하기위해서는 공제계약을 신청한 회사의 자본금진단과 

 회사설립의 적정성확인 등 서류,방문심사를 거쳐

 공제계약체결여부를 검증하고 

기업평가 매출실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근절과 자율시장정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까다로운 가입심사와 철저한 관리로 

최소한 환불에 대한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회원사가 판매원이나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대금을 환급하지 못할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판매원이나 소비자에게 대금환급을 해줍니다.


인셀덤은 직접판매공제 조합의 회원사이고

임원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인셀덤이 아직도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셀덤은 후원판매업체입니다.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정확히 알아보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과 대리점문의 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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